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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1심 집행정지 신청 완료…"재판부 판결, 편향적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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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 드러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되었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재판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소유권·출처 증빙 없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며 "그러한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과학적 타당성 없는 간접증거…포자 감정 결과도 무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간접증거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며 "재판부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미국 ITC에서도 균주는 제한 없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특히 "1심 판결은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인 테레사 스미스의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정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지자,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도 포자를 생성하며 포자 생성 능력으로는 유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공정 기술도 독자적 …나보타 제조공급에 문제 없어"

대웅제약은 공정 기술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대웅제약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공개된 제조방법의 조합이면서 조작과 바꿔치기를 만연하게 해야 했을 정도로 불량공정인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했다"며 "한편 특허 받은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기술을 토대로 아시아 최초로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모두 승인받은 대웅제약의 공정은 독자성이 높고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단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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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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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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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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