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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 ICBM 의장성명 불발…美 "2개 이사국, 관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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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국 중·러 거부권 행사로 무산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안보리 개혁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추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한 2개 국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위가 비교적 낮은 대응 조치마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각)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과 관련해 "실무 수준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더불어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적인 수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건 끔찍하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며 "지금 이 순간은 안보리의 단합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사국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했다.

하지만 성명 채택에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다.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이 찬성해도 중국이나 러시아 중 한 나라가 반대하면 무산되는 구조다.

이날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의장성명 채택의 불발 원인으로 지목한 2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일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에도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6건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6건 모두 동일한 2개 이사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약 두 달 뒤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흥미로운 건 당시 중국이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의장성명을 제안한 중국의 의견을 수용하는 상황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중국은 이번에 자신들이 제안했던 방안마저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결의'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대응 조치로 인식된다. 의장성명은 언론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안보리가 대응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안보리 개혁을 외치는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안보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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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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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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