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과 인권문제 등에 강경 목소리 낼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23년 시작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5개국이 교체됐다. 일본 등 신임 이사국 일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새해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학구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해 안보리에 새롭게 합류한 나라는 일본과 스위스, 몰타, 모잠비크, 에콰도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 1일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5개국은 다른 이사국들과 함께 앞으로 2년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전 세계 다양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의 주요 기구로, 제재 등을 담은 결의안과 각종 성명 등을 채택할 수 있다. 대부분 결정이 표결을 통해 이뤄지는 안보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각 이사국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기존 제재의 이행과 집행 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안보리 신임 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신임 이사국인 스위스는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주재 스위스 대사는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안보리가 분열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 목소리를 높인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결의를 준수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 북한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일본이 안보리에 합류한 점도 눈에 띈다.
과거 일본은 2016년과 2017년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안보 사안으로 연계해 안보리가 다루도록 하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유엔 무대를 활용했다.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던 시기에도 관련국 자격으로 안보리의 북한 관련 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을 주장해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4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에 대응해 새 결의 채택에 실패한 안보리를 성토했다.
그는 "(2017년 결의로) 안보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안보리는 행동하지 못했으며, 우리는 (지난해) 5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의 추가 행동을 막은 것을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북한 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낸 스위스와 일본이 앞으로 2년 간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안보리의 대북 관련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VOA는 현재로선 정족수를 근거로 한 일부 안보리 조치에 이들 두 나라의 입김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조치는 안보리 전체 이사국 중 9개 나라가 찬성해야 열릴 수 있는 북한 관련 회의다. 안보리는 통상 매년 12월이면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회의에 앞서 논의 개최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8년 당시 미국은 15개 이사국 중 8개 나라만의 동의를 얻으면서 당시를 기준으로 4년 연속 열린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스위스와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과거 북한 규탄에 주저하지 않았던 비상임이사국 몰타와 알바니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이 안보리에서 활동한다. 미국 등이 무난히 정족수 9개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안보리의 주요 조치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좌우된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된다.
결국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머지 14개국이 동의한 조치일지라도 최종 무산될 수 있다.
실제로 안보리는 지난해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5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 채택에 실패했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이사국은 모두 결의안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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