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5:15

KT 임직원은 항소 안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법인 기부금지 합헌"…위헌제청신청도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품권 할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KT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기부금지 조항을 직접 위반한 맹모 씨 등 임직원에 대한 형량과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 회사의 자금운영상황, 정치자금 기부 정도를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KT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맹씨 등 전 KT 대관 부서 임직원 4명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T 측은 해당 조항이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무효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부금지 조항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위헌적 조항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 소위 재벌로 분류되는 기업집단의 특성상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민주적 의사 결정을 거쳤다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경유착 등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부금지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KT와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개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훨씬 크고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부사장급 임원이던 2016년 9월 경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혐의로 총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다른 임원들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