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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KT직원들 1심 패소..."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44

法, 전·현직 KT 직원 1300여명 임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대법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2개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KT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제일 큰 보상"이고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의 명시적인 저감 조치가 없었다고 해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T는 지난 2015년 정년을 기존의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해당 합의가 무효라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된 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등을 말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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