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역시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다.
대법은 그동안 전국 법원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온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는 첫 판례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임금피크제·고령자고용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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