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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내 5·6세대 실손보험 출시 논의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7:34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
2013년 출시된 단독형 실손보험 재가입 시점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향후 5년 내에 금융당국이 5세대와 6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에서 김승동 뉴스포트 대표, 한정일 DB손해보험 부장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승동 뉴스포트 대표(왼쪽)와 한정일 DB손해보험 부장(오른쪽)이 7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현장이 묻다' 대담회에서 발언 중이다.[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2.07 chesed71@newspim.com

다음은 대담회에서 오고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올 것으로 보는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본인 부담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가?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면 보장이 더 줄어들 것이고, 본인 부담 비율은 점차 커질 것이다. 약관의 본인 부담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결국은 비급여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 비급여 과잉청구가 줄어들 것이다.

▲1~2세대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보험료 인상 폭이 거세질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1~2세대에서 도덕적해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3년에 출시한 단독 실손보험은 재가입 시점이 15년으로, 재가입 시점이 5년 남아있어 그 전에 5세대 실손보험과 6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질 수 밖에 없어 보험료가 낮은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실손의료보험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데, 손해보험은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닌가? 실손의료보험은 인보험인가 손해보험인가?

▲배상책임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범위가 넓다. 이를 대답하기 위해선 상법을 살펴봐야 하는데, 상법은 손해보험의 가장 큰 원칙으로 '이득금지'를 제시한다. 실손보험은 '이득금지'라는 대 원칙 아래에서 운용되는 상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계속 만드는 이유도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등 법리적인 다툼에서도 '이득금지'라는 원칙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데, 실손보험은 계약자가 아팠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

-왜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지고, 보험료는 점점 올라가는가?

▲극소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올라가는 손해율 때문이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텐데, '남이 치료받으니 나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니 보험료가 오른다. 최근 백내장 시술은 한 쪽 눈에 1600만원, 하이푸 시술은 1700만원까지 받아가는 경우를 확인했다.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손해율을 보고 결정한다. 자동차보험은 향후 이익이 예상되고, 실손보험은 손해가 예상돼서 각각 인하하고 올린 것이다.

-결국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는 이유는 의료계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의료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왜 병원과 의사의 문제를 설계사나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벌어지는 문제다. 의료계 전체가 아니라 일부 나쁜 병원들과 그에 결탁해서 기생하고 있는 알선 조직, 환자들을 알선하고 코디가 물을 흐리는 것이다. 물 흐리는 사람들을 빨리 쫓아내야 바람직한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다.

▲보험업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행위를 완전히 발라내기 어렵다. 작년에 보험사는 의료계를 상대로 채권자대위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이는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나간 보험금을 의료계에게 돌려받기 위한 분쟁이었다. 과잉진료를 어디까지 특정지을 것인지 애매하다. 손해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길 바란다. 인보험의 성격이 있어 이득이 발생하고, 보험사와의 전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MD크림·F코드 I코드 등발달지원·대법원의 백내장 관련 판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깐깐해졌는데,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MD크림 사건의 경우 아토피가 없는 사람들이 받기 시작하면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위별로 도포범위를 정해놓고 그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지급하지 말자고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질병의료비는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한다. 질병도 애매한 영역도 아닌, 피부 미용이 질병으로 둔갑됐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심사가 강화됐다.

▲보험사는 99%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외에도 의학적인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형외과 학계를 통해, 안과를 통해, 도수치료, 백내장, 하이푸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세우고 있다. 보험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지고, 자기부담 비율이 점차 오르면 '실손보험 무용론'이 힘을 얻지 않겠나?

▲무용론이 대두될 만큼의 보장은 아닐 것이다. 사람은 거대한 위험에 늘 놓여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한 필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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