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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수박 겉핥기' 개인정보 유출 반복…"2차피해 막는 체계 전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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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빈번해도 정부 정책 미흡
주민번호 연계 안되는 시스템 전환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발생한 LGU+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안전불감증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빈번한데, 정부 정책은 사건 수습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2차 피해까지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속 정부 정책은 '겉핥기' 여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LGU+에 대해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유출 건수 21만명에 이어 8만명이 추가로 발견돼 모두 2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 

약 21만 명의 유효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앞서 신고접수됐으나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31일 조사과정에서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DB)의 개인정보 8만여건도 유출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2020년 5월 11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2020.05.11 alwaysame@newspim.com

지난달 LGU+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달 29일에는 야간시간대 3차례에 걸쳐 63분동안 유선망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또 지난 4일에도 59분 동안 유선망 접속 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해지고객에 대한 통지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외에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또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조사관도 추가 투입하는 등 정확한 유출규모 및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달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격상·강화해 지난 6일부터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특별조사단은 종합적인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원인을 살펴보고 조치 방안과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한다. 실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정책이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더러 위반 행위의 중대성 여부도 기업 친화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데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 인공지능(AI)시대 속에서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해야 하고 많은 데이터가 개인정보와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 역시 산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산업은 개인정보를 동반한 데이터를 '원유'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유출 사건은 빈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1 yooksa@newspim.com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수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포착되지만 실제 이를 반영한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매우 중대한 행위 ▲중대한 행위 ▲보통위반 행위 등으로 구분한다. 중대한 행위 이상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의중과실, 직접적 이득 행위 여부, 피해 규모, 공중 노출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그렇더라도 기업이 정부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면 쉽게 처벌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최근에도 A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소송 취하'로 끝나는 등 통신사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도 알려진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고시에 따라 중대성을 판단해서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며 "피해 규모 등을 사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처분할 때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징금 올리기에 앞서 구글식 개인정보 2차피해 방지책 절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규모가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렇다보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다.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나눠 보유하다시피 한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주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금융기업, IT 기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업계의 얘기다.

이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해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글 [사진=로이터 뉴스핌]

글로벌 IT공룡 기업인 '구글'의 경우, 전세계에 가입자를 두고도 2차 피해에 대한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진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은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더라도 소비자의 2차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결국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더라도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민번호'로 연결된 개인정보 체제에서의 전환으로 봤다. 그는 "요즘에는 그나마 주민번호를 직접 기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증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모두 연결이 됐고 그 과정에서 주민번호까지 연계가 되다보니 여전히 2차 피해의 위험이 높다"며 "실제 2개 기업에서 제공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공유받을 경우,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고 수집했더라도 최소한의 정해진 용도에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회 전경.[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12.04 goongeen@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된 법안은 5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산업이 갈수록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정보가 유출이 되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이라든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이 촘촘하게 마련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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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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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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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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