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계획법 등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유튜브 등에서 개발 허위정보 유포 시 1년 이하 징역 처벌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매물 정보 정확 기재 의무화했다.
- 공영개발 보상 후 이주 지연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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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유튜브나 인터넷 SNS 등에 확정되지 않은 개발 정보를 올려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인터넷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매물에 대한 보유자와 매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끝나 수용이 확정된 후 이주하지 않는 경우 실제 퇴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발생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에 관한 허위정보 등을 유포하거나 온라인상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 했다. 이는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거나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직거래 부동산 매물 게재 시 필수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부당표시광고 금지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의무 등은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과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를 명확화했다.
개발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해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용도 폐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토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령 상 불명확했던 '기존 공공시설'이 정확히 정의됨에 따라 사업자와 관리청 간 법적 분쟁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구분지상권(등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그동안 토지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공공사업에서의 토지 수용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져야한다.
'토지보상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