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잊혀질 권리 강화…디지털 대전환 가속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3:13

데이터로드맵 마련·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등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도 추진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내년부터 열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되고, 스타트업 등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여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2023년 개인정보위 업무 추진 방향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12.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등 산업계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가칭민·관 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하고 유관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한다.

영상·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한다.

스타트업 등 모든 데이터 기업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별 센터를 추가 확대해 보건의료·유통·통신·교통 등 분야별 선도사업도 발굴·지원한다.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가칭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해 데이터 혁신을 선도한다.

신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활용 등 선진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조사·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도 2025년에 유치한다.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앱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해 국내 법인 등을 의무지정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잊힐 권리 보장 강화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분야 1670개 법령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2024년에 도입하기 위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도 개선한다.

2023년 개인정보위 업무 추진 방향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12.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크패턴, 애드테크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는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병행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One포털'도 3월에 개시한다.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Gen-Alpha)'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IPTV, OTT 등으로 아동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도 병행한다.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불안요인을 해소한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재해·재난 등으로 멈추는 '디지털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복구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선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한다.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암호화대상, 접근통제, 내부 관리계획,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등 안전조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주기,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성장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의 즉시 적용이 곤란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대 분야로 확대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