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과 시에도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 25톤 대형화물차는 월 23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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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화물차 등이 넣는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 넘어도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경윳값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면 추가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로써 25톤 대형화물차는 지금보다 약 월 23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은 유가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183원(=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돼 있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가가 1961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유가격이 리터당 2100원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나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