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지역농협 조합장 등 4명 수사중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한 지역농협 관계자 4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무안군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10.26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소유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수매한 벼를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약 2억7000만원을 타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인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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