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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시스템 개편…간이·일반신고 'OK'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0:00

접수증 자동발급·심사조회·온라인 자료제출 원스톱 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편하며 기존 간이신고에 한정된 온라인 신고 범위를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이후 '접수-심사-통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기능이 신설·보강됐다.

우선 접수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간이신고만 가능했는데,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온라인 신고 범위가 확대돼 모든 기업결합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 

또 온라인 신고시 접수증 자동 발급이 가능해졌다. 신고서 제출 이후 접수일, 담당자 등 정보가 포함된 접수증이 자동 발급돼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별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우편 송달 등으로 인한 신고지연 우려가 해소됐다. 

이어 심사 단계에서는 온라인 신고 이후 신고회사에게 기업결합 심사 진행사항을 시간 순으로 보다 상세하게 제공해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 공문 작성-송달-자료 제출 등 모든 절차가 기업결합 시스템 내 마련돼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됐다. 

마지막으로 관리 단계에서는 심사지원 기능을 신설했다. 기업결합 심사례의 시장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검색기능을 강화해 그동안 축적된 개별 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 시장현황 자료를 유사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 화면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조회 ▲심사 현황 관리 ▲심사기간 자동 계산 ▲통계 산출 ▲과태료 관리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해 심사업무 효율화도 함께 추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심사 과정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행정비용 감소, 심사기간 단축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 건의 경우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 중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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