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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정위, 규제완화에 방점…'한기정표 정책' 안보여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2:59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3:05

26일 올해 업무계획 보고…대기업 규제완화 초점
플랫폼도 자율규제 맡겨…'검찰과 협력 강화' 도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26일 이뤄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내세우는 규제 완화에 정책의 방점이 찍히면서 규제 기관인 공정위의 색깔을 살린 역점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첫 공정위 업무보고가 정권 교체 직후 수장 공백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맹탕 보고'라는 비판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한기정표 핵심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 개혁', 조성욱 위원장의 '디지털 공정경제'와 같이 화두로 내세울 만한 특징적인 정책을 집어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띄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재벌 견제에 적극 나섰던 것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경제 검찰' 공정위 칼날이 갈수록 무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혁신·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추진 의지 명확히 밝힌 공정위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반도체,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9.19 dream78@newspim.com

이와 함께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손질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해소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분야 규제를 어느 정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빼고,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등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자율규제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온플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괴리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부당지원이나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50억→100억원) 등 대기업집단 정책에서도 상당 부분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특히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방향도 모색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 제도가 지난 1999년 도입됐고, 지금까지 25년간 운영해오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겪어온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조사 상대방 절차적 권리 보장…조직개편과 맞물려 사정 기능 강화 전망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공문에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거래분야·유형과 중점 조사 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상대방에서 고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로부터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 최초 현장조사 당시 공정위가 조사공문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윤 부위원장은 "담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현장조사 셋째 날 구체적인 혐의까지 기재해서 화물연대 측에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조사관행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한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하게 위원(판사 격)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 인사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조사와 심판 부서 간 철저한 분리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위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앞으로 공정위가 검찰과의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 부서와 검찰 간 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와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중단됐던 실무협의 채널을 최근 재가동해 전속고발권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함께 해오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공정위의 업무보고가 이날 법무부와 함께 진행된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애초 공정위의 조직개편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전담 조직이 되면 대통령실과 검찰이 오더를 내리고 사무처장이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정 기능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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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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