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23년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65동과 비주택(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100동, 주택 및 비주택 지붕개량 135동 등 총 400여 동이다.
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1.17 ojg2340@newspim.com |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총무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 지붕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35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고 등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는 전액 지원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비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500만원, 일반가구는 3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년대비 추가 확보한 5억 3000만원의 군비로 주택 및 비주택 지붕개량을 확대 지원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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