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흥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지원금 20만원과 자동차세 10만원, 주민세 3년 부과분 등을 지원한다.
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1.17 ojg2340@newspim.com |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대상으로는 전입인원에 따라 50만~300만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10년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고흥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 ▲귀농어인의 집 확대 조성 ▲귀촌ㆍ귀향인 권역별 택지 및 임대주택 조성 등 다양한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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