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약 70%는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분쟁 해결 역할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간 단체협약 캘린더'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캘린더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을 월별로 집계한 결과를 담고 있다. 중노위는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적극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단체협약 현황을 담은 캘린더를 최초 공개하기로 했다.

캘린더를 보면, 지난해 기준 1분기 20개사(11.9%), 2분기 33개사(19.6%)가 조정을 신청했다.
특히 하반기에 약 70%에 해당하는 115개 사업장이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조정 신청은 7월 이후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하반기 조정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2개(76.6%), 2021년 121개(72.5%), 2022년 115개(68.5%)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 별로 연간 단체협약 캘린더를 제작 중이며, 내달 중 제작을 완료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단체협약 캘린더를 통해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향후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해 조정 신청 이전부터 적극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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