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노위 "하급자가 상급자 사임 요구시 직장내 괴롭힘…이메일 해고통지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노위, 최신 판정사례 소개…노동법 상식 안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신 판정사례를 예시로 디지털 시대 직장 내 새로운 분쟁 양태와 변화하는 노동 관행, 유용한 노동법 관련 상식 등을 21일 소개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4분기 판정된 사례 중 ▲다양한 양태로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이메일(e-mail) 해고통지의 정당성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젊은층이 자주 접하는 새로운 일자리 관련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다뤘다. 

◆ 하급자들의 상급자 괴롭힘을 인정한 판정사례

최근 중노위는 그룹원 19명(다수의 하급자)이 그룹장(상급자)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괴롭힘 등을 겪지 않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2021.11.30 soy22@newspim.com

해당 사건은 그룹원들이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 사임 요구 피켓팅,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포, 연판장 작성 등의 행위를 벌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사례다. 중노위는 이로 인해 그룹장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단순히 직급이나 직위 등만이 아니라 비록 하급자여도 수적으로 다수라면, 직장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다수에 의한 괴롭힘 행위가 직장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e-mail) 해고통지의 절차적 정당성 인정 사례

다음으로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활용한 해고통지의 절차적 정당성 인정 사례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3개월 인턴으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명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근로자의 당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본채용 거부 사실을 사내 이메일로 통지한 이후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용 이메일(지메일)로 재차 통지 한 점 ▲사용자의 이메일 형식과 작성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2022.11.15 hwang@newspim.com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같은 날 평소 주고받던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법한 통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개인 면담을 거부해 서면으로 전달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해고일 이후에도 해당 이메일을 계속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서 이메일 송부 사실을 근로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렸으나, 근로자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메일 송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과실이 더 큰 점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라고 이유를 들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근로자성 판정사례

마지막으로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에 대한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다. 중노위는 직종에 관계없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 

먼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서비스 등 시술내용과 관련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해 대체할 수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었다. 

또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각자 발생시킨 미용시술 수수료의 50%에 제품사용료 10%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받았고, 가족·지인의 경우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던 점도 판정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시술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가위 및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였던 점(열 기계, 세팅 펌기계는 사용자가 구매·비치),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며,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어겨도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2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pangbin@newspim.com

다음으로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업료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은 필라테스 팀장급 강사에 대한 근로자성 부정 사례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50분 수업은 3만5000원, 30분 수업은 1만7500원으로 정하여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해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강습 시간은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전 그룹수업과 관련한 근로시간, 휴무 등을 사용자가 정했다고 주장하나, 한정된 공간에서 강습 특성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한편 중노위는 나머지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월급을 받는 등에 비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