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 1심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법원 "전교조 요구한 5명 특채 위해 인사권한 남용"
조희연 "1심 결과 실망, 교육 흐트러짐 없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서울시교육청에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3.01.27 hwang@newspim.com |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어 "해직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두 차례 법률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으나 1·2기에는 선거법 재판과 고발로 어려움이 있었고 3기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직면해 안타깝다"며 "재판이라는 혹을 달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요구한 5명을 내정해 이들을 전제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피고인의 지시는 법령에서 부여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씨가 조 교육감의 지시로 내정된 5명 중 일부와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특채 업무에 관여했다며 이들이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상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희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해 특채를 진행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조 교육감이 인사권한을 남용해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심사위원들이 특별채용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기 충분한 정도의 방해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 있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지휘·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했다"며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임용권한 행사로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지방자치법 위반죄로 인한 선고유예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해 수사를 진행하다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2021년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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