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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연 "자사고 존치·내신 절대평가 최악의 조합"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3:41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3:41

"이주호 장관 교육 정책, 협의 충분치 않아"
"서울에서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체제 시범 시행 제안"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가 존치되고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정책이 시행되면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23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1.03 pangbin@newspim.com

교육부는 2025년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해도 될지 검토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 전 학년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 도입도 주요 검토 사항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 등 세 가지 사안에서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결합할 때 과거형 접근만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사고와 외고가 존치되고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내신의 불리함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특단 강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내신 절대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교학점제와의 결합은 필수적이라는 주정이 지속돼왔다"며 "다만 그 제도가 다른 제도(자사고·외고 존치)와 결합해서 최악의 조합이 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고교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자사고가 존치된다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도 시행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내신 절대평가 방침과 고교학점제 정상 추진을 밝힌 입장에서 보면 자사고와 외고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음 달 발표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 맞춰 입장을 발표하고 평가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 체제를 짜는 데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며 "현재 유보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어린이집 보육을 다른 방식으로 분리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논의 단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만 4~5세 유아교육 의무 시행을 제안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 단일정책으로 시행하면 검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우선 유보통합에 기반한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체제를 시범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학생 1인당 5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조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한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급의 경우 어린이집과의 차별 문제가 있어 시행을 보류하고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은 "오세훈 서울시장께 제안드리고 싶다"며 "서울시와 협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하게 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심사에서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5688억원이 삭감됐다.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과 전자칠판 설치 등 디지털 교육 전환 사업은 2514억원이 삭감됐고 학교기본운영비는 1829억원이 줄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조희연표 예산이 아니라 일반 교육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며 "조희연표 예산으로 오해하는 부분을 설득해서 추경을 통해 학교가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는 관계로 나아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도 이전 교육부는 유지 입장이었는데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견서에서는 찬성으로 전환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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