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용만 2차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윤정부 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미신고' 기사에서 조용만 차관이 4억5000만원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을 포함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1.19 yooksa@newspim.com |
3000만원 이상의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기사 중 주식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8명의 장·차관 중 조용만 2차관의 보유주식은 지난해 7월1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따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해 8월29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없이 보유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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