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지사 SNS 캡처. [사진=경기도] 2023.01.26 1141world@newspim.com |
26일 도에 따르면 연일 급등하는 난방비로 혹한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564명,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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