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사건의 기소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판 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심위를 열어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26 pangbin@newspim.com |
공심위 의결에 따라 상고 기한인 26일 밤 12시가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은 무죄가 확정된다. 2020년 3월 MBC가 이 전 기자 취재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요미수죄를 위한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평가돼야 한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0년 신라젠 의혹 수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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