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강요미수 혐의…1심 이어 무죄
"검찰 영향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협박 성립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021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강요미수죄를 위한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중간자와의 만남이나 서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언동을 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검찰을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수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백 기자와 함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모 씨를 만나 검찰 고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며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동이나 지씨와의 만남이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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