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할증보험료 환급…67억3000만원 돌려줘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10월~2022년 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금감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건을 송부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환급 대상 및 내역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해당 기간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이 전체의 9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 도입 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환급한 보험료는 67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