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점검과제 대해 논의…비교·설명 실효성 강화
민원 자율점검 기능 활성화·불완전 판매 감시 강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11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이번 워크숍은 64개 GA의 준법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정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 및 보험대리점 자체 점검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대형 GA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비교·설명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보험상품 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토록 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비교·설명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상품 선정기준을 합리화해 보험내용이 비슷한 동종 상품을 비교하고 이종 상품간 비교설명을 금지하도록 했다.
대형 GA 내부통제 중점 강화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민원 자율점검 기능을 활성화하고,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자체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1분기에는 보험대리점 공시 관련 준수사항을, 2분기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운영의 적정성 및 총괄책임자 업무 적정성을 점검한다. 3~4분기 점검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은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험대리점업계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