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새벽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가 교통사고 후 휴대전화의 자동신고 기능이 작동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1.18 hjk01@newspim.com |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자신의 SUV를 몰다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의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그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가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119나 112에 구조를 요청하게 되는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발각됐다.
신호등 충돌 후 A씨의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연락, 현장에 함께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이 작동돼 소방 상황실에 사고 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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