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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고용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3분기 구축…중대재해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7:33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43

9일 고용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노조 회계 투명하게…노조법 시행령 3월 개정
상생임금위 이달 발족…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이달 전문가TF 운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오는 3분기 중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근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조의 운영 방식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노조에도 공정과 상식을 적용한 것이 곧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7일 시행한 중대재해법도 개정해 노사 모두 중대재해 근절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노동개혁에 '노조 개혁' 포함…"노조도 투명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계획에 '노조개혁'도 포함했다. 기업은 물론 노조도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장관도 신년사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 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2.12.30 photo@newspim.com

정부의 노조개혁은 지지율 상승 계획과도 맞물린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조에도 법과 원칙을 적용하자 윤 정부의 지지율이 오른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해 12월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와 비교해 2.1%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지지율 상승세 원인으로 꼽혔다. 윤 정부의 지지율이 40%대에 진입한 것은 약 5개월 만이다.

◆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노조법 시행령 3월 개정 추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오는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오는 2월 중에는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법제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오는 3월 중 즉시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위해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ICD(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6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했다. 2022.12.06 1141world@newspim.com

오는 20일부터는 고용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다.

정부는 의심 사례에 대해선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기 위해 2월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최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나 국민적 기대 요구, 법적인 문제까지 포괄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자율공시를 기반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강행 규정을 할 지 여부는 해외 사례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고 진행해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돌입…이달 상생임금위 발족

근로시간·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도 신속히 추진된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 방안도 병행한다.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3.01.09 swimming@newspim.com

또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선 1분기 중 신용제재·정부 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중에는 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임금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해 조선업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타 업종을 선정하고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 채용을 확산하기 위해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부정 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외에도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 대체근로와 함께 노조설립, 단체교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 이달 중대재해 전문가 TF 운영…법 개정 작업 시작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79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또한 기술 전환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장성 있게 정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jsh@newspim.com

우선 기업이 재해예방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노후 규정을 폐지·개선한다. 안전보건규칙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규정은 처벌규정을 유지하되, 산재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림이다.

여기에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등 6월 중 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에는 50~299인, 2025년에는 소규모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4820억원을 들여 위험공정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현장에 인식개선과 각성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또는 최근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상황을 볼 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처벌요건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될 것 같고, 제재하는 방식도 봐야 될 듯하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을 위해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처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위, 수준, 경제별 형벌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다 같이 들여다보려 한다"고 말했다.
 
◆ 인력난·취약계층 보호 위한 일자리 대책도

인력난과 저출산·고령화 및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도 추진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올해 외국인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11만명 도입하고,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한다.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 취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기업탐방이나 프로젝트 참여, 인턴십 등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하고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늘리고, 사용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한다. 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5조 634억원을 편성하고 8만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2022.08.24 pangbin@newspim.com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인·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올해부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시범 운영한다.정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고용복지센터 15곳을 상반기 중 12곳으로 늘리고,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만6000명으로 늘린다.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곳)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15곳 추가 설치(20곳→35곳)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4648억원으로, 지난해 3506억원 대비 32.5%(1142억원) 늘었다.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기존 급여 중심의 서비스에서 취업지원, 근로의욕 촉진으로 전환에 방점을 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 예정이다.

권 차관은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에 대한 소통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치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이고 노동계의 여러 반대 등도 있지만 국민적 요구가 많은 상황이기에 설득한다면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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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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