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올해부터 제주지역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대상이 확대되고 채권발행 표면금리가 1.45%p 인상돼 도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의 2000만 원 미만 계약체결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지역개발채권매입이 면제된다.
제주도청. 2023.01.03 mmspress@newspim.com |
현행 조례는 지역개발채권매입 면제를 자치단체와 100만원 미만 계약 체결시,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발행 표면금리도 현행 1.05%에서 2.5%로, 1.45%p 인상해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도민에게 금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면제대상 계약금액 상향 조정으로 연간 1만 5000여건, 25억 원 상당의 채권매입이 면제돼 소액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도내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연간 등록자 2만여 명이 1년 단위 고시를 통해 한시 면제를 해 왔으나 올부터는 매입대상에서 상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추진한 20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 사업자 및 차량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도민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채권 매입 관련 개선사항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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