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연말연시 화재발생 건수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성탄절(12월 23일~25일) 및 연말연시(12월 30일~1월 2일) 기간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대응과 빈틈없는 상황관리 등 24시간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화재 초기 현장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이 기간 화재 발생건수는 지난해 대비 18건에서 8건으로 55%가 감소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피해는 2억 8천여만 원에서 7천100여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4.6% 감소했다.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발생 및 재산 피해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특별경계근무 기간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장비 100%가동상태 유지, 초기 대응태세 확립 등 선제적 대비를 꼽았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8시 49분경 한림읍 명월리에 소재한 양돈장 화재 때 소방당국의 신속한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가 큰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박근오 제주 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선제적 대비체계 확립과 빈틈없는 상황관리로 대비·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제주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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