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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텔레그램서 음란물 링크 받는 것 "음란물 '소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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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청법상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에 없어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검사 상고 기각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아청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음란물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 등이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특정 아이디를 이용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를 보고 B씨 등이 운영하는 라인, 텔레그램 대화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A씨는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의 부적절한 사진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211개가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자신 소유의 휴대폰으로 받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쟁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닌,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구 아청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봤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구 아청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하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청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특히 아청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함께 원심은 구법 하에서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아 처벌한다면,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봤다.

A씨가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도 원심을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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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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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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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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