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토지 공유자 동의 없이 건물 '신축'…대법 "재물손괴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06:00

1심 징역 8개월·2심 무죄 선고
"토지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짓는 행위는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이를 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재물손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경기 파주시의 답 2343㎡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B씨 등 28명은 해당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다.

과거 A씨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가 이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뒤 패소했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4월 해당 토지에 무단으로 새 건물을 지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해당 토지에 권한 없이 B씨 등의 토지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 보고 그가 '토지의 효용'을 해했다며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해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 중 54분의 2 지분만 취득했을 뿐이며, B씨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A씨와 그의 배우자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민사소송 및 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들이 건물 신축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이로 인해 B씨 등은 해당 건물의 철거 전까지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A씨의 건물 신축은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손괴로 보기 어려워 민사적인 책임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물을 신축한 행위로 토지 전체의 효용이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토지의 매매에 법률상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토지 전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답(물을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므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해석하면 토지에 유형력을 행사해 벼 등의 재배를 어렵게 하는 행위"라며 "건물 신축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그러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유토지에 관해 소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를 형법상 손괴로 보지 않는다"며 "A씨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됐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 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