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한전 송전선, 토지 이용 제한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은 한전 손 들어줘..."부당이득 모두 변제"
대법 "사용권 취득해도 토지 이용 제한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압 송전선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상공 사용권을 일부 취득했더라도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사용 수익이 제한받는 범위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경기도 평택시의 한 임야 소유자를 상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한전 측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경기도 평택시의 한 임야에 설치된 34만5000V의 고압 송전선을 운영하던 한전은 2014년 법원으로부터 송전선을 철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송전선으로부터 수평·수직 법정 이격거리 약 7.8m 내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한전은 송전선으로부터 수직으로는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하지만 수평으로는 3m에 그치는 범위의 한해 사용 재결을 받고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줬다. 이후 앞서 나온 법원 판결 중 송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부분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의 변론종결 시점 이후 토지 점유 권원을 확보했고, 그 이전까지 발생한 부당 이득금도 모두 변제했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전선 철거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정 이격거리는 안전을 위해 건축물 등을 송전선으로부터 띄워놓아야 하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토지는 송전선이 차지하는 부분에 국한되므로,재결을 통해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점유권원을 모두 확보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전이 토지 상공에 대해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했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이나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전의 실무상 보상 기준(사용권원 취득 범위)이 종래 대법원이 인정하던 부당이득 반환 인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며 "이번 판결은 한전이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 제한을 받는 범우에 미달한다면 여전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됨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