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대법 "모욕죄 성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서 유무죄 엇갈려…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사생활 들춰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
'거품·퇴물·영화 폭망' 표현은 무죄…"공적 영역 비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와 관련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을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배우 수지가 6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안나' 제작발표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2.06.21 kimkim@newspim.com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2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B씨(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JYP엔터테인먼트)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올려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연예인인 점과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는 뜻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국민호텔녀'는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 폭망'은 피해자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퇴물'은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단 한 번 사용돼 비중이 크지 않고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상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의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중적 공적 인물인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의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새롭게 설시한 것"이라며 "공적 활동영역과 사생활에 관한 표현행위를 구분해 표현의 자유의 인정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