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대법 "모욕죄 성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서 유무죄 엇갈려…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사생활 들춰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
'거품·퇴물·영화 폭망' 표현은 무죄…"공적 영역 비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와 관련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을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배우 수지가 6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안나' 제작발표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2.06.21 kimkim@newspim.com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2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B씨(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JYP엔터테인먼트)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올려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연예인인 점과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는 뜻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국민호텔녀'는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 폭망'은 피해자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퇴물'은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단 한 번 사용돼 비중이 크지 않고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상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의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중적 공적 인물인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의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새롭게 설시한 것"이라며 "공적 활동영역과 사생활에 관한 표현행위를 구분해 표현의 자유의 인정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