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3년…공범 오씨도 징역 3년 6개월
폭행·강요당했다며 '무죄' 주장했으나 실형
2012년, 2014년 마약 투약으로 강제 추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마약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 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37) 씨도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매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5년 입국 금지가 만료됨에 따라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1.01.20 mironj19@newspim.com |
오씨 또한 같은 기간 마악류를 매매해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온라인에서 중고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타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대가로 대출을 받게해주겠다고 기망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에이미와 오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에이미는 공범 오씨의 폭행과 감금, 강요 등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악류를 매매·수수하고 투약한 행위는 오씨의 폭행·감금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입장에서 파약 매매나 투약, 수수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심리가 형성될 만한 폭력 등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봤다.
2008년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에이미는 2012년과 2014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투약 혐의로 처벌받아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5년 만에 귀국했으나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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