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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처벌 가벼워졌다면...대법 "새로운 법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6:57

전합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범행 이후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1·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판결 선고 후인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는 법이 규정한 '자동차등'이 아닌 '자전거등'에 포함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벌에 그치게 됐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에 법률이 개정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량이 가벼워진 경우 새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 판례에서 종전 처벌이 부당하거나 형량이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가 인정될 때만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 외에는 기존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를 뒤집고 반성적 고려 등을 따질 필요 없이 형법을 적용해 새 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르도록 했으며,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들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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