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일부터 중국발 항공편 축소…5일부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기비자 발급·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입국 전 PCR·신속항원…입국 후 PCR
검사결과 시까지 별도대기…큐코드 의무
"실내마스크 해제…중국 유행 영향 고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발 항공편이 축소된다. 정부는 중국발 항공편을 코로나19 이전의 약 5%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증편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 등 4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아야한다. 항공기뿐 아니라 선박 하선자도 대상이다.

다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결과 제출의무는 5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24시간 내 전문가신속항원검사(RAT)결과를 내야한다. 인도적 목적·공무국외 출장자 등은 입국 전 검사 예외 관리 대상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8만5320명으로 집계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39명으로, 역대 최다인 지난 27일(532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치를 기록했다. 2022.07.29 mironj19@newspim.com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PCR검사가 좀 더 정확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의료용 RAT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입국 후 PCR 검사는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수 전장유전체분석까지 하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 받고 결과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공간서 대기해야한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내 거주지 보건소서 검사하고 결과 때까지 자택 대기해야한다. 보건소 검사이므로 비용은 정부 부담이다.

아울러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했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가 강화됐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130명이 입실 가능한 인천 소재 호텔을 확보했고 서울 5곳·경기도 10곳의 시설도 확보 단계다.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지 청장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했고 인적교류가 많은 국가로, 2020년에도 중국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 국가 지정·입국자 격리 등 추가조치를 검토 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게 구비돼 있는지가 판단기준"이라며 "중국에서의 코로나 유행 상황 이런 것들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조정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