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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단기 여행 비자발급·추가증편 제한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7:30

내·외국인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제출
위험증가 시 주의국가지정 입국자격리 추가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강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방침이다.

또 1월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중단하고 단기비자 발급 역시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30 yooksa@newspim.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대응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중단 등 방역완화 조치가 예정됐다. 이런 와중에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11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29일 기준 278명을 나타냈다.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유전체분석한 결과 BA.5·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로 확인됐다(아래 그래프 참고).

정부는 중국발 확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국내로의 단기여행을 제한하고자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1월31일까지 시행한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축소, 추가 증편도 제한된다. 안정적 중국발 입국자 관리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김해·대구·제주 등 지방도착 항공편 주 3회 운행을 잠정중단, 65회서 62회로 축소된다.

아울러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1월5일부터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2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까지 별도공간에서 기다린다.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한다.

입국장 혼란 방지,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의무화가 적용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끝으로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선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이 조치는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 가능성도 열려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땐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질병관리청] 2022.12.30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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