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적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고객 명의 계좌의 실시간 잔액 조회,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자동연장 약관 조항을 둔 신탁사와 일방적으로 자동납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3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은행·저축은행 15개, 금융투자 13개, 여신전문금융 7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2021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은행 1146개, 상호저축은행 581개 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은행 12개, 저축은행 3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발견했다.
본인명의 계좌의 실시간 잔액조회, 거래내역 등의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별도 통지 없이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추상적·포괄적 계약 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수수료 변경에 대한 고객 동의 간주 조항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또 같은 기간 통보받은 증권사, 신탁사 등의 979개 약관을 심사해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찾았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6개월 단위로 신탁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약관을 써온 곳이 있었다.
공정위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말까지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3078개 약관도 심사했다. 이 분야에서는 고객이 지정한 카드가 사용 정지될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다른 유효한 카드를 통해 자동납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이용제한 등 통지를 푸쉬 알림으로 한다는 조항도 존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은 사전에 금융당국,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뤄지고,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해 금융 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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