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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명 숨진 DL이앤씨, 안전 위법행위 459건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00

고용부, 주요 현장 67곳 대상 4차례 감독
301건 위반…과태료 7억80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만 5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 DL이앤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459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 67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앞서 DL이앤씨는 올해만 4건의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은 기업이다.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데 이어 4월 6일 경기 과천시 현장에서도 근로자 1명이 사고로 숨졌다. 또 8월 5일 경기 안양시 현장에서는 2명이 일하다 사고로 숨졌고, 10월 20일 경기 광주시 현장에서도 1명이 사고로 숨을 거뒀다.

이에 고용부는 잇단 유사 사고를 낸 DL이앤씨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감독을 진행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8 swimming@newspim.com

감독 결과 전체 67개 현장 중 65곳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8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이 드러났다.

65개 현장(위 18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301건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경영자는 건설현장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사의 경영자는 다시 한번 조직의 운영상황을 진단해 문제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는 안전개선 제안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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