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항공기 견인차량에 깔려 사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공항 소속 근로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공항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인천국제공항 내 계류장에서 한국공항 소속 1966년생 근로자 A씨가 항공기 견인차량(토잉카)에 끼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토잉카를 이용해 항공기를 계류장으로 이동시키던 중 토잉카에 끼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공항 홈페이지] 2022.04.27 swimming@newspim.com |
올해 한국공항에서 토잉카로 인한 사망사고는 벌써 두 번째다.
지난 4월 26일에도 한국공항 소속 30대 노동자가 토잉카 점검 작업 중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한국공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중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은 한진그룹 계열인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항공기 지상조업과 기내식 지원 및 부대사업, 항공기 급유업, 항공화물 취급업 등을 영위한다. 2018년 1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첫 조업을 실시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9월 30일 기준 한국공항의 지분 59.54%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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