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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③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6:33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8:40

10개월간 총 533건 발생…542명 숨져
10건 중 1건은 '2년 연속' 중대재해 사업장

산업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채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내달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기업 과잉 처벌과 입법 실효성 우려도 적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실제 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우리 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여 간 총 53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542명의 노동자들이 숨졌다. 매일 하루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上. 안전가드 올린 車업계...'허위 산재'에 골머리도
中. '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下. 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또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533건 가운데 73건(13.7%)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일각에선 처벌보단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켠에선 중대재해법 미적용(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매일 하루 1명꼴 숨져…'중대재해 최다' 불명예는 현대차그룹·DL이앤씨

20일 관련업계와 정치권(고용노동부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533건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94건에 달한다. 이중 31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 163건에 대해선 고용부가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하는 중이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들 가운데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룹은 현대차그룹(9건)이다. 

현대건설에선 올해 2월 경기 구리 고덕대교 상판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약 3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와 올해 6월 경남 창원에서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 안면부가 협착된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 충남 예산 공장에서 작업자가 크레인 낙하 부품을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 대기업 가운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같은 달 충남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선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이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 작업장에선 지난 9월과 10월 크레인에 협착되고 코일이 전도돼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다. 

현대스틸산업과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에서도 각각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어 DL그룹(6건)과 SK그룹·대우조선해양(4건) 순으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기업별로 놓고보면 DL그룹 계열사 DL이앤씨가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 불명예를 안았다. ▲3월13일 서울 종로 부딪힘(1명) ▲4월6일 경기 과천 끼임(1명) ▲8월5일 맞음(2명) ▲10월20일 경기 광주 추락(1명) 사고 등 총 4건이 DL이앤씨에서 발생했다.

이외에도 DL건설과 DL모터스에서 각각 1건이 발생했고,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여천NCC도 DL그룹이 한화그룹이 합작설립한 기업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지오센트릭과 SK에코플랜트에선 각각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4건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이다. 

대우조선해양그룹에서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작업자가 낙하한 리프트에 맞거나 스키드 정반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고,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선 경기 김포서 철골 거더가 전도돼 하반신이 협착된 재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 4건도 고용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계룡건설과 대우건설에서도 올 들어서만 각각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2022년 중대재해 주요 그룹·기업별 발생 현황

◆ 사고 여전하자 실효성 논란…"예방 중심으로 전환" vs "법 적용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하루 평균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중대재해 10건 중 1건 이상은 법 시행 전인 지난해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벌어졌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 총수를 소환하겠다는 식의 일차원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공업 관계자도 "실제 데이터를 봐도 법 시행에 따른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무작정 기업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명 피해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10건 중 6건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339건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194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법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이들 기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인명 피해는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산업계에서 중대재해법은 우리 작업장을 되돌아보고,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 전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중대재해대책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위험성 평가'에 기반해 기업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한다"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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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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