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비 36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5일 만이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총 1조원 규모로 지난 10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예산이 반영돼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개요[사진=새만금개발청] 2022.12.24 lbs0964@newspim.com |
새만금 관련 법률과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사업법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지부진하게 논의되다 지난 8일 개정에 이어서 23일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이다. 내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 도로는 2‧3권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후속 사업 유치를 가속화하고, 현재 건설 중인 공항·항만·철도와 연계해 새만금의 물류‧교통체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 설계 등 사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도로 자체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1조 원에 달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참여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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