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농협 조합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인 A농협 조합장 C씨의 업무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23 obliviate12@newspim.com |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속할 것이다"며 "입후보예정자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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