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두 차례 범행
재재보험 수재나 보험료 분배 약정하고 A손보사에 낙찰 몰아줘
"LH, 130억원 이상 과다 지급…국민에 피해 돌아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이면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나눠 갖거나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조건으로 담합한 손해보험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2일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법인과 소속 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보험대리점인 공기업 인스컨설팅주식회사와 대표 박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들이 공모해 벌인 범행은 총 2건이다. 앞서 있었던 2017년 12월 2018년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조건으로, 삼성화재는 들러리로 입찰하고 한화손보는 고의로 입찰에 불참해 A손보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함께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을 재보험 수재라 하고, 재보험사로부터 다시 위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재재보험 수재라고 한다.
아울러 2018년 2월께 2018년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그리고 메리츠화재까지 보험료를 LH 몰래 분배받는 조건으로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해 A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동수급체의 참여사 숫자를 5개 사로 제한한 LH의 공고내용을 피하기 위해 LH와의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사 간 이면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공동수급체 5개 사와 입찰 불참 합의자 3개 사 등 총 8개 사가 보험료를 나눠 가졌다고 판단했다.
박씨와 인스컨설팅은 A싸의 보험대리점으로 활동하며 3개 손보사와 담합 합의를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4월 박씨와 인스컨설팅만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부터 7개 보험사를 압수수색하고 고발인 및 참고인, 피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법인 3곳과 소속 직원 5명의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로부터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담합이 없었던 시기와 비교해 낙찰가격이 최대 4.3배 상승해 130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 지급됐다"며 "국민의 주거 생활 향상에 사용돼야 할 LH 기금이 낭비돼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보험사 일선 직원들이 영업실적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담합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같은 고질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 처벌 뿐만 아니라 개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기소를 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담합 사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임직원, 주주 등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건 및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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