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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및 임직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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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민간시장 대비 폭리 취해…6732억원 국고손실 발생"
"국고손실 회복 및 범행 재발 방지 등 후속조치도 협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과 관련해 7대 제강사 법인과 고위급 임원 3명 등 2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제강사 고위급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개 제강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7대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이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가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철근단가계약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 구매를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130~150만 톤, 총 계약금액 9500억원 상당의 물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조달청 입찰은 우선 조달청이 수량, 입찰 장소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한 공고를 내고 민수철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한다. 이후 실거래가격에 조달청 사정률을 적용해 기초가격을 결정한 뒤 입찰 및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기초가격은 민수철근 실거래가격에 2~4% 조달청 사정률을 적용해 산정되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2% 범위 내외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이 작성돼 무작위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7대 제강사가 민수철근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제출해 기초가격을 과다 선정되도록 유도했으며, 업체별 입찰 물량 및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봤다.

이런 담합을 통해 7대 제강사가 평균 99.765%의 입찰률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으며, 관수철근이 민수철근보다 비싼 점을 통해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 시장 대비 폭리를 취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기초금액 과대 산정 유도로 인해 약 4331억원, 경쟁 소멸로 인한 입찰률 과대 상승으로 인해 약 2401억원 등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담합 사건 수사는 국제적 트렌드와 달리 담합 근절에 실효성 없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고발한 실무자급 직원에 대한 소극적 처벌에 그쳐, 담합의 본질적 근절에 매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본건 담합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공정위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7대 제강사 실무진 모두 검찰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또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대표이사 등 상급자 13명을 추가로 밝혀 고발요청도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손실이 원만히 회복되고 관련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민사소송 및 조달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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