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구 점검 모습.[사진=영월소방서] 2022.12.19 oneyahwa@newspim.com |
서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통로에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 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대상물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누구나 가능하며 방법은 신고서에 불법행위 사진·영상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과 내부 절차를 거쳐 1회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 상품권이 지급, 동일인에게 최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철상 서장은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더 이상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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