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역선택 방지조항도 신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등 전당대회 경선 룰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다.

전당대회 룰은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 안건을 상임전국위에서 성안해 의결한 후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 절차로 개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결 후 3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국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전대 룰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결선투표제와 각종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는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7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해 최다 득표한 후보를 당 대표로 결정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회의에서 당헌개정안 및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상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당헌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 2위 투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며 "당원의 총의를 거듭 확인해서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민주주의를 확고히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비대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당 대표 선출은 100%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하게 되니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 없다"며 "다만 이건 여론조사에만 해당하는 얘기다. 그래서 당내 각종 경선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