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공정성 해쳐"…징역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사무에 대한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고 1억원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윤 전 서장이 공모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적극적인 (금품) 요구, 이익 금액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총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최씨와 동업하던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과 최씨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