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알선 명목 6억4500만원 수수 혐의
"반성 없고 윤우진과 말 맞추기도…죄질 중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비 명목으로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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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며 지역토착세력으로 공무원과 유착해 피고인을 통해서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착화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하다"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 가족을 통해 윤우진과 말을 맞추기도 해 정황도 불량하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언론 보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출두 연락 없이 체포돼 놀란 마음에 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저를 고발한 사람과 사업을 하면서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없었다.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6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총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최씨와 동업하던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과 최씨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인천 유력 인사인 최씨가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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