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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명목 6억대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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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탁·알선 명목 6억4500만원 수수 혐의
"반성 없고 윤우진과 말 맞추기도…죄질 중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비 명목으로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며 지역토착세력으로 공무원과 유착해 피고인을 통해서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착화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하다"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 가족을 통해 윤우진과 말을 맞추기도 해 정황도 불량하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언론 보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출두 연락 없이 체포돼 놀란 마음에 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저를 고발한 사람과 사업을 하면서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없었다.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6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총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최씨와 동업하던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과 최씨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인천 유력 인사인 최씨가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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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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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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